일반민사 공사중지가처분 승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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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의뢰인은 종합 건설업체로서 공동주택을 건설 중이었는데, 인근 상가의 소유자겸 상인이 의뢰인의 공사로 인해 지반 침하 및 균열이 발생하였고, 비산먼지, 소음·진동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하자, 법무법인 거산에 그 응소를 의뢰한 사안입니다.
2변론활동
이에 법무법인 거산 김태현 변호사는 의뢰인이 「건축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각종 건설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반, 구조 등에 대한 안전 계획 및 대책을 수립하였고, 이에 대하여 인허가 기관으로부터 확인·점검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붕괴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전혀 없다는 점, 지반 침하나 균열이 의뢰인의 공사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침하 및 균열, 비산먼지, 소음·진동을 측정한 수치들이 관리 가능하고, 허용범위 내에 있고, 수인 한도를 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재판부는 김태현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인근 상인의 이 사건 공사중지가처분을 기각하였습니다.
4의의
공사중지가처분이 인용되기 위하여는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데, 비록 공사중 지반 침하 및 균열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예상 범위내에 있고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면, 붕괴나 안전사고의 염려가 없어 공사를 중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고, 그로 인한 손해는 손해배상으로 전보받을 수 있다는 점,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정도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다면,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 등을 확인하였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