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민사 차용 사실을 부인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승소한 사건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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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O 의뢰인인 원고는 2017.~2020.간 피고에게 3회에 걸쳐 11억 5천만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그 금원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음
O 원고와 피고는 호텔을 운영하는 회사의 공동대표로서 각자 대표였음
2변론활동
O 의뢰인인 원고가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는 차용관계가 명백한 4억원은 바로 변제한 후 나머지 7억 5천만원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가 공동운영하는 회사로부터 차용한 것이지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
O 이에 변호인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사실확인서, 원고와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의 회계장부를 확보하여 피고가 회사로부터 차용하였다는 금원은 회계상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원고가 그 금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는 사정을 집중 부각하였고, 회계장부 확보를 위하여 서류의 제출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활용하였음(회사를 피고가 사실상 장악하고 있어서 회계장부 확보가 원활치 않았으나 제출명령을 통해서 확보함)
3사건결과
전부 승소
4의의
회계장부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원고 주장의 금원 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한편, 피고 주장의 허구성을 부각하여 승소한 사례임
사건 담당 변호사
문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