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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민사 점유취득시효 승소사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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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 지적도상 의뢰인(피고)의 주택 일부가 상대방(원고) 토지 일부를 침범하고 있었는바,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토지인도 및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 당하자, 법무법인 거산에 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토지 소유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도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고(대법원 1969. 5. 27. 선고 69140 판결 등), 지적도에 기술상 오류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승소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해 본 결과, 해당 주택은 1960년도에 지어진 것이었고, 의뢰인이 해당 주택을 매수한지 약 15년이 경과한 시점이었습니다

2변론활동

. 김태현 변호사는 의뢰인(피고)의 점유와 점유자(해당 주택의 매도인)의 점유를 합산하여 20년이 지났으므로 의뢰인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반소로 제기하였습니다.

 

. 한편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취득시효가 인정되는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시효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인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5581 판결), 이를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 이에 1970년경 항공사진을 입수하여 의뢰인 주택 대지와 상대방 토지 사이에 축대 및 담장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존재하여 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재판부는 상대방의 토지인도 및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하고, 의뢰인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하여, 의뢰인은 전부승소하였습니다.

 

4의의

 본 판결로서, 의뢰인은 상대방 토지 중 의뢰인 주택이 침범한 부분을 분필하고, 분필된 토지에 대하여 의뢰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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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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