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민사 부동산 매매 계약금 반환 성공사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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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의뢰인은 분양광고를 보고 맘에 들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분양업자는 계약 파기의 경우 계약금을 몰수할 수 밖에 없다고 하며, 계약금의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금 반환에 관한 법적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2변론활동
의뢰인은 분양업자의 광고에 표시된 내용을 신뢰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인데, 이것이 사실과 다르다면, 분양업자의 분양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제2호 “기만적인 표시ㆍ광고”에 해당하여 위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었고, 이를 내용증명으로 분양업자에게 통보하면서, 민법 제109조 내지 제110조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분양업자는 계약금의 반환을 거절하였던 기존 태도를 바꾸어 계약금 반환 범위에 관하여 협의를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민사소송시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는 점, 감액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협의에 응하였고, 결국 합리적 범위에서 계약금을 반환받는 것으로 합의 종결되었습니다.
4의의
분양업자의 광고에 표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고, 나아가 계약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이에 관한 지루한 법적 공방 없이 사안을 조기 해결하였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