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경찰이 검문을 하면서 정지를 지시하였으나 의뢰인을 이를 무시하고 계속 진행하였고 이에 경찰이 차량을 뒤쫓아 가다가 차량에 부딪혀 상해를 입자 의뢰인은 구속되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기소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집행유예까지 취소될 위기에 있었는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법정형에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이대로 판결을 선고받게 될 경우 실형과 집행유예 취소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증인신문과 판례의 법리 제시 등을 통해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차량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서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사안이 경미하여 의뢰인에 대한 벌금형이 적절하다는 양형 주장 및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판사가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여 공소장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로 변경되어 벌금형 선고가 가능해 졌고,
법원은 의뢰인에 대해서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따라서 집행유예도 취소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실형과 집행유예취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공소장이 변경되도록 하여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도록 한 다음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수 년 동안 교도소에 수감될 운명이었던 의뢰인을 자유롭게 석방되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거산
문상식
신중권
김태현
정병환
조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