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관할 지자체에 주유소 영업을 위하여 석유판매업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해당 지자체는 고시에서 정한 이격거리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등록신청을 반려하자, 거산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행정심판을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관련 법령과 고시의 개정 연혁 등을 분석하여 위 자지체 고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이 사건과 같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석하여 반려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려처분 취소 결정
법무법인 거산
문상식
신중권
김태현
정병환
조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