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회사는 항공기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전기시설 등을 수리하던 중 물탱크 모터에 연결된 파이프 교체작업을 하던 인부가 전기에 감전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그 유족들이 의뢰인 회사를 상대로 2억원이 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사고 당시 물탱크로 연결된 전기로에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작업현장은 물에 젖어 있어 감전의 위험이 높은 상태였으며, 전기모터의 설치상 하자로 전기모터를 통해 누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등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증인신문, 증거제출 등을 통해 감전사고가 오로지 망인의 과실로 인한 것임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에서 피고의 주장을 수긍하고 다만 사망사고임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금액 2억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거산
문상식
신중권
김태현
정병환
조기제